나의 이야기

도대체 몇 개나 뺀 것인가?

청포도58 2022. 1. 28. 11:41

(아이쿠. 얼굴이 너무 클로우즈업이 되었네요. 더덕더덕 징그럽?네요.~ 그러나 며칠 지나면 깨끗하게 환골탈태 할 겁니다.)

 

 

 

겨울이 되면 뺀다 뺀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 날.~ 햇빛에서 본인 얼굴을 보게 된 호야리씨.~~ㅎ

아니 이럴 수가.~ㅠㅠ

 

이번 설 명절을 기회로 빼기로 결정.~  의사 말로는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는 다 못하고 이틀에 나누어서 한답니다.

이왕 하는 것이니 싸악 다 빼라고 해서 저렇게 많아진 모양입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레이저로 점빼기입니다.

얼굴 반쪽을 먼저 했습니다.

 

종이 테이프는 5일 정도를 붙이고 있어야 한답니다.

깨끗해지면.~

너무 멋있어지는 것 아니야??  우리끼리의 농담입니다.

 

오늘 얼굴 반쪽을 다하고 나면.~ 끝이 난답니다.

 

아무래도 현장엘 드나들다 보니 햇빛 노출이 많아서 더 생기기도 했을 것이고.~ 또  일정부분 나이 탓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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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짓던 아파트가 무너졌잖아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내놓은 법안이라는 것이 중대재해 처벌법이랍니다.

언제나 사후약방문입니다.ㅠ

그 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현장에서 재해가 일어나면 현장 소장은 물론 사장까지도 구속이랍니다.

그렇다면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은 인부들에게는?? 왜 책임을 묻지 않는 겁니까?

아무리 입이 마르고 닳도록 교육을 시켜도 안지켜서 다친 것이어도? 그것 역시도 고용주의 무조건적인 책임이라니요.

 

이번에 명절도 명절이지만 혹시 첫번째 시범 케이스로 처벌을 받데 될까봐 모든 회사의 현장들이 미리 미리 휴무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역시 어제부터 휴무에 들어갔어요.

 

법을 만들려면 누구에게나 공정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당하는 것은 고용주들입니다.

그리고 

일단 산재 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의 대한 논의는 없고.~ 처벌하려고 만드는 법이 뭐랍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 또한 탁상행정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인부들이 솔선수범해서 안전에 신경써야 하는 것이 우선이밚아요.

아무리 안전 교육을 시키면 뭐합니까.~ 말을 안듣는 사람이 태반인데요.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는 고용주와 피고용주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단 고용주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다면 어디 무서워서 일을 하겠냐구요.

 

이번 기회에 건설 회사들도 철저한 관리와 공정을 잘 지켜서 사고가 없어야하며.~ 일하는 사람들도 개인 안전에 철저한 인식 또한 있어야합니다.

 

이래 저래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인데  재해법까지 만들어서 옥죈다면 누가 일을 하겠냐구요.~

결국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질 것은 뻔한 일이잖아요. 

 

운영의 묘를 살리는 법을 만들수는 없습니까?

무조건 처벌이닷. 구속이닷. 10억 정도의 벌금이닷.~ 이런 것이 과연 맞는 발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